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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강제성 없어서?

등록 2026-09-17 21:14수정 2026-09-18 08:09
2026년 2월1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만적 쿠팡 쿠폰 거부 3751인 시민 선언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2026년 2월1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만적 쿠팡 쿠폰 거부 3751인 시민 선언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37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명당 10만원씩 보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행태를 비판하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쿠팡은 2026년 9월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쿠팡은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의 조정안 거부로 신청인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2025년 12월 소비자 50명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2026년 7월 쿠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신청인 50명에게 1명당 10만원의 현금 또는 쿠팡 캐시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쿠팡 쪽이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배상 부담 증가를 고려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756만여 건으로, 이들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배상액은 3조7560억원이다. 쿠팡은 이미 2026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9월16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천원 쿠폰으로 보상했기 때문에 추가적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퉈보겠다는 쿠팡의 행태는 반성 없는 적반하장”이라며 “집단소송법이 없는 한국 법체계의 한계가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를 불러온 만큼 국회는 9월 정기국회 내에 쿠팡방지법(집단소송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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