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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등록 2026-09-04 00:42 수정 2026-09-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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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색동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9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색동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시설장 김범철씨가 입소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다.

2026년 9월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으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보호관찰명령은 인용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지체장애인을 상대로 강간상해·강간 등을 수차례 저지르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 장애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장애인 보호·지원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 불균형을 이용해 인지·항거·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에서 범행을 당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김씨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죄 이유로 들었다.

앞서 한겨레21은 2026년 2월 제1602호 표지이야기에서 색동원에서 분리 조치된 한 피해 생존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시설 내 장애인의 삶과 학대 구조를 집중 보도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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