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1월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국회 시설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다만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5년 11월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유죄는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았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지에 이목이 쏠렸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나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만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 4명(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도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벌금 1150만원 중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50만원만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및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이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쇠지렛대(일명 빠루)로 문을 뜯으려고 했는데, 나 의원이 이 빠루를 압수해 민주당 쪽으로부터 “나빠루”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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