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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아사히글라스 직접 고용하라”

등록 2024-07-12 20:19 수정 2024-07-15 11:41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024년 7월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차헌호 지부장을 헹가래 치고 있다.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2명이 2015년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쪽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직접 고용 판결을 내렸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5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전원 해고되자 소송에 나섰다. 2015년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사진 연합뉴스, 글 박승화 선임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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