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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5·18을

등록 2026-02-26 22:10 수정 2026-02-28 15:31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국민결의대회’가 2026년 2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개헌 국민투표를 즉각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국민결의대회’가 2026년 2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개헌 국민투표를 즉각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민들의 목소리가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꼭 38년이 되는 2026년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울려 퍼졌다.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5·18 역사 왜곡 근절을 위한 특별법 처벌조항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5·18 관련 단체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종교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이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폭력에 맞선 5·18 민주화운동은 국민주권과 자유·인권의 가치를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거듭된 약속에도 미뤄온 정치권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헌법 전문 수록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밝혔다.

사진·글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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