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가 문애린(왼쪽 둘째)씨가 2026년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에 대한 무죄판결 촉구 및 장애인 이동권 침해 및 공권력 남용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재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활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거리에서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기에, 오늘 받는 재판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문애린씨가 2026년 1월29일,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들머리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시위를 벌인 문씨와 비장애인 한명희 활동가는 이날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장연 활동가가 집회시위법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전차교통방해죄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을 마친 문씨는 “국가를 뒤흔든 저보다 더한 범죄자에게는 솜방망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10년 동안 우리를 거리로 내몬 이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고 반문했다. 한명희 활동가는 “법원이 한참 뒤떨어진 장애 인식과 인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 주눅 들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활동가 문애린(앞줄 오른쪽 둘째)씨와 비장애 활동가 한명희(앞줄 오른쪽 끝)씨가 2026년 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들머리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에 대한 무죄판결 촉구 및 장애인 이동권 침해 및 공권력 남용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애인 활동가 문애린(앞줄 왼쪽)씨와 비장애 활동가 한명희(뒤줄 오른쪽 끝)씨가 2026년 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 활동가 문애린(오른쪽)씨가 2026년 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가 문애린(가운데)씨와 비장애 활동가 한명희(오른쪽)씨가 2026년 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글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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