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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8일 충남 보령경찰서에서 김유정(당시 17살)은 수갑이 채워진 자신의 손을 낯설게 바라본다. 경찰관 3명은 몇 시간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동생들이 다 얘기했어. 그날 네가 밀어서 지민이가 넘어져 죽었다고. 엄마랑 네가 지민이를 어디다가 묻었니?” 여동생 혜정(당시 10살)의 진술서를 경찰관이 내밀었다. ‘지민이 언니가 유정이 언니에게 간 후 조금 있다가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지민이 언니는 천장을 보고 누운 채로 있었고, 유정이 언니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지민이 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남동생 상민(당시 8살)의 진술서는 더 상세했다.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지민이 누나의 어깨 부분을 두 손으로 흔들어봤다. 움직이지 않았다. 누나의 코 부분에 손바닥을 대어봤다. 숨을 쉬지 않았다.’ 여동생과 남동생의 진술서를 읽던 유정은 아득해졌다. 경찰관이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자백을 하면 넌 미성년자니까 형량이 그리 크지 않아. 부모님이나 동생들도 더 이상 고통받을 일이 없고.” 밤샘 조사가 이어지자 유정은 마침내 자술서를 쓴다. ‘5월30일날 9시께 지민이랑 같이 있었다. 지민이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지민이를 밀게 됐다. 그 결과 지민이는 머리를 벽에 찧게 됐고 의식을 잃게 됐다. 부모님은 날 위해 지민이를 숨기게 됐다.’
유정과 여동생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
충남 보령시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생 유정은 5남매 중 둘째다. 위로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언니(당시 22살)가 있고, 아래로는 중학교 2학년인 지민(당시 14살)과 초등학교 5학년인 혜정,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상민이 있다. 부모는 집에 딸린 조그만 카센터에서 일하고 포도농사도 짓는다. 날마다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가계는 빠듯했다.
2007년 5월30일 유정은 이웃 마을에 품앗이를 간 아빠·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에게 밥을 해먹였다. 여동생 둘이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싸워 파리채로 몇 대 때려줬다. 그날따라 부모가 늦었다. 요금을 내지 못해 집전화가 끊겨 연락해볼 방법도 딱히 없었다. 밤 8시55분쯤 유정은 바로 밑의 여동생 지민을 불렀다. “엄마·아빠 오시나 포도밭에 나가봐.” 30분쯤 뒤 부모가 돌아왔다. “지민이 못 봤어요?” 유정이 물었다. 엄마는 오는 길에서 못 봤다고 했다. 유정은 9시50분쯤 동생을 찾으러 나섰다. 포도밭까지 갔지만 보이지 않았다. 동생 친구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엄마도 집 주변과 마을을 돌아봤고 동네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던 아빠에게도 알렸다. 밤 11시쯤 집 근처 보령 경찰서 치안센터에 실종신고를 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민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가출이나 교통사고,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가족이나 지인이 살해한 뒤 주검을 버렸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뻔한 시골 동네에서 밤늦게 여중생이 부모를 마중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 가족 이외에 지민이 포도밭으로 가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 집에 거의 상주하며 가족의 동태를 관찰했다. 실종된 지민을 찾으려고 그런다고 하니 가족들은 불평조차 할 수 없었다.
이웃을 탐문한 결과 경찰은 유정과 여동생들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보를 얻었다. 뭔가 더 캐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진 경찰은 혜정과 상민을 따라다녔다. 초등학교, 도서관, 운동장, 놀이터 등을 오가며 두 아이에게 집요하게 물었다. “지민 언니(누나)가 사라진 날 무슨 일이 있었니?” 경찰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그날 밤 유정과 지민이 다투었다고 말해줬다. 특히 경찰이 꿈이던 상민은 좀더 적극적이었다. 경찰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유도하며 반복해서 물었다. “유정 누나가 때렸니? 지민 누나가 넘어졌니?”
2007년 6월8일 오후 5시50분쯤 집에 있는 혜정을 경찰서로 데려갔다. 여자 경찰 1명, 남자 경찰 3명이 번갈아가며 말했다. “상민이가 다 이야기했다. 쿵 소리가 나서 가보니 지민이 누나가 누워 있었고 상민이가 코에 손을 대보니 숨을 안 쉬었다고 했다. 너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그런 일이 없다고 혜정은 말했다. “혜정아, 거짓말하면 안 돼. 학교에서도 거짓말하면 한 대 맞을 것 두 대 맞지 않니?” 여자 경찰의 말에 혜정은 무서워졌다. 보령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혜정은 진술을 했고 그 모습은 녹음·녹화됐다. 이후 참고인 진술서도 작성했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경찰 지민이 언니가 없어진 날,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혜정 유정이 언니가 지민이 언니를 아빠 방으로 불렀는데, 조금 있다가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 그래서 상민이와 혜정이는 무슨 행동을 했나요?
혜정 상민이가 궁금해 먼저 아빠 방으로 가보았고, 저도 조금 있다가 아빠 방에 가보았습니다.
경찰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혜정 지민이 언니는 천장을 보고 누운 채로 있었고, 유정이 언니는 그 옆에 앉아 있었고, 상민이는 서서 지민이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 누워 있는 지민이 언니는 눈을 감고 있던가요, 아니면 뜨고 있던가요?
혜정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경찰 지민이 언니가 숨을 쉬던가요?
혜정 직접 손을 대거나 확인하지 않았지만 콧구멍을 벌렁거리지도 않았고 가슴 부위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당시 지민이 언니가 피를 흘리던가요, 아니면 입에 거품이나 침을 흘리고 있던가요?
혜정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 자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죽었다고 생각했나요?
혜정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정은 “지민이 언니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진술을 마쳤다. 같은 날 상민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동석자는 담임선생이었다. “전화를 받고 오후 8시쯤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상황 이야기를 했다. 형사가 영상녹화실에서 상민과 대화를 해보라고 했다.” 담임선생에게 상민은 혜정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경찰 지민이 누나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했나요?
상민 숨을 안 쉬는 것으로 보아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혜정이 누나에게 가서 “지민이 누나가 죽은 것 같아”라고 말을 하였고, 혜정이 누나도 저를 따라서 아빠 방으로 와보았습니다.
경찰 엄마·아빠가 집에 와서는 지민이 누나를 찾지 않던가요?
상민 엄마가 지민이 누나가 어디에 갔는지 아빠 방에 있는 유정이 누나에게 물었으나 저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유정이 누나가 뭐라고 말을 하였는지도 잘 듣지 못하였습니다.
상민은 엄마 방에 있어서 듣지 못했지만 유정이 엄마에게 “지민이가 죽었어요”라고 말을 했다고 혜정은 진술했다. 그리고 엄마가 손으로 지민을 잡고 흔들거나 들어보며 죽었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전혀 움직이지 않자 엄마는 심각해졌다. 엄마는 지민을 두 팔로 들어 자동차 뒷좌석에 태웠다. 유정이 따라나섰다. 30분에서 1시간 뒤 엄마와 유정이 집으로 돌아왔다. 지민은 보이지 않았다. 혜정은 “엄마와 유정이 지민을 산에 묻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아빠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계모 아니냐’ ‘연기 잘한다’ ‘그러고도 엄마냐’
이모가 조사가 끝난 아이들을 경찰서에서 만났다. 경찰이 자리를 비켜줬는데도 아이들의 증언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모는 “마치 녹음기 돌리듯이 좔좔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섬뜩할 정도로 무표정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니 밤 12시였다. 그 자리에서 경찰은 혜정에게 사건을 재연하라고 시켰다. 혜정은 쓰러져 누워 있는 모습을 흉내 냈다.
앞서 저녁 7시30분께 경찰은 유정과 엄마·아빠를 소환했다. 엄마는 밥하다가 말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밤샘 조사를 받았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유정은 처음에 침묵했다. 경찰의 질문이 끝없이 반복됐다. 무섭고 당황스러워 빨리 끝내고만 싶었다. ‘나는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가족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아무 피해가 없게 해주세요.’ 자술서를 쓰자 피의자 신문조서가 이어졌다. 날이 바뀌어 6월9일에 작성된 조서 내용이다.
경찰 피의자와 엄마는 사망한 지민이를 차량에 태우고 어디로 간 것인가요?
유정 운전은 엄마가 했는데 야간이고 어두워서 정확한 위치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경찰 지민이를 땅에 묻은 건가요, 아니면 물가에 버린 건가요?
유정 차량으로 20~30분 이동해 갔고 야산으로 데려가 땅속에 묻었습니다.
경찰 아빠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나요?
유정 지민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 제가 잘못해 사망하게 해 산에 묻었다고 했고 그 말을 할 때 엄마도 곁에 있었습니다. 아빠는 무척 화를 내며 지민이를 묻은 곳이 어디냐고 그곳에 가보자고 했고 엄마와 아빠가 집을 나서 차량 시동을 걸어 지민이를 묻은 곳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목격자인 혜정과 상민에 이어 피의자인 유정까지 하루 만에 자백했다. 주검만 찾으면 사건 해결이다. 그런데 엄마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민의 사체를 본 적이 없다. 억울하다.” 경찰은 ‘아줌마, 무슨 소리 하냐. 얘들이 다 말했다’고 비난했다. ‘계모 아니냐’ ‘연기 잘한다’ ‘그러고도 엄마냐’는 말도 엄마는 들었다. “경찰이 자꾸 반복해서 (사체 유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경찰과 내가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계속된 신문을 버텼다. 경찰은 막무가내로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하도 졸라대니까 인근 야산으로 따라나섰다. ‘가서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나’ 엄마는 생각했다. 경찰은 현장검증 장소에 고모부를 불렀다. 고모부는 “지민이를 찾아 넋이라도 달래줘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엄마는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주검을 찾지 못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잠복하며 인근 야산을 계속 수색해 나갔다. 자연스럽게 지민을 유정이 살해하고 부모가 주검을 유기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2007년 6월21일 밤 12시25분 지민이 살아서 돌아왔다. 실종신고를 한 지 22일 만이었다. 5월30일 저녁 9시께 부모를 마중 나갔던 지민은 이수열(당시 32살)에게 납치됐다. 지민은 그동안 발목에 수갑을 찬 채 이수열의 집 장롱에 갇혀 있었다. 6월21일 저녁 8시 이수열이 이웃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며 지민을 풀어줬다. 지민이 돌아온 날, 온 가족은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동생들이 나쁘게 될까봐”
세 남매는 왜 살인을 허위 진술했을까? 피해자 가족을 면담한 조은경 한림대 교수(법심리학)는 “허위 진술은 자발적인 진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이 강압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관의 가설을 입증하려는 욕구가 너무 강력하면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우선 혜정과 상민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서로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경찰이 말해서 그랬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경찰이 계속 거짓말한다고 혼냈다. 경찰한테 들은 대로 말했더니 ‘그럼 됐다’고 했다.”(김혜정 진술서)
조은경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다. “혜정과 상민은 나이가 어려서 피암시성이 높았다. 형사들은 피암시성을 이용한 유도질문과 반복질문을 통해 그들이 생각한 가설과 부합하는 방향의 진술을 얻어냈다.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피암시성이란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 의견, 태도, 행동을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린 초등학생인데도 혜정과 상민은 보호자 없이 경찰과 면담했다. 이미 면담에서 허위 진술을 확보한 뒤 조서를 작성할 때 비로소 담임선생을 불렀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인 유정은 왜 살인죄를 뒤집어썼을까? “동생들 때문”이라고 유정은 말했다. 유정은 실종 당일 지민을 포도밭으로 내보냈던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동생들의 진술까지 거짓이라고 말하면 경찰이 동생들을 다시 추궁할 것이고 그게 두려웠다고 했다. “동생들이 나쁘게 될까봐 동생들이 했다는 말을 전부 인정했다.”
일본 범죄심리학자 하마다 스미오는 허위 자백을 하는 피의자의 심적 상황을 7단계로 분석했다. △일상으로부터 차단: 고립감은 권위에 복종·순응하도록 한다. △인격적인 존엄의 박탈: 인격적 비난에 따른 모멸감을 벗고 싶다. △변명의 공허함: 수사관이 듣지 않고 반복해 추궁하면 자포자기한다. △시간적 전망의 상실: 언제까지 고통스런 조사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현재 고통과 장래 고난: 일단 허위 자백을 해두고 나중에 무죄를 받을까 생각한다. △처벌의 비현실감: 자백을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무고한 나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마음이다. △부인할 때 불이익: 부인해도 유죄판결을 받을텐데 공연히 괘씸죄에 걸려 무겁게 처벌되면 어쩌나 싶다.
유정의 심적 상황과 일치한다. “동생들이 그런 증언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유정은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가족과 떨어져 수갑을 찬 상태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고 수사관의 추궁은 너무 괴로웠다. 유정이 지민을 죽였다고 경찰이 믿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허위로 자백해도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유정은 믿었다. 허위로라도 자백을 하면 당장의 괴로운 신문 상황에서 벗어나고 부모와 동생들도 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은경 교수의 심리분석) 허위 자백 연구의 대가인 영국 심리학자 기즐리 굿존슨은 “자백을 하는 것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지각되면 자백을 하자는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허위 자백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해득실 모델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무고한 사람은 어쨌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에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유정도 그랬다. “(자백) 진술서를 쓸 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 거짓으로 쓰더라도 지민이가 살아 있으면 나중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다.”(김유정 진술서)
“적절한 심리치료 필요”하다 했지만
상민처럼 유정의 장래희망도 경찰관이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뒤 유정은 경찰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가 생겨 그 꿈을 포기했다. 당시 이야기만 나오면 딸꾹질을 하는 등 신체 이상 증상도 보인다. 엄마는 ‘딸을 죽인 살인자’라는 오명, 경찰로부터 쏟아졌던 모멸에 조은경 교수와 면담하며 계속 흐느꼈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던 경찰의 태도에도 분노했다. “20일간의 수사 과정에서 가족은 걱정, 불안, 두려움, 억울함, 원망 등 심리적 상처를 받았다.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무력감까지 더해졌다. 피해자 가족에게 적절한 심리치료와 거주지 이전 등 조처가 필요하다.”
법원의 요청으로 피해자 가족의 심리를 감정한 조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경찰은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거짓 자백을 한 경위를 조사했지만 경찰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만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그대로 방치된 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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