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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노벨평화상’ 모하마디, 치료 위해 3주 석방

등록 2024-12-07 09:34 수정 2024-12-09 16:55
2024년 12월4일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된 202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꽃다발과 함께 히잡 미착용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 도중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사진을 안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FP 연합뉴스

2024년 12월4일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된 202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꽃다발과 함께 히잡 미착용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 도중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사진을 안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란 당국이 복역 중인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52)를 일시 석방했다고 2024년 12월5일 비비시(BBC) 방송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모하마디는 202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다.

비비시 보도를 종합하면, 모하마디는 수감 도중 오른쪽 다리에서 골육종이 의심돼 11월에 일시 석방돼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틀 뒤 재수감됐지만, 후유증 등으로 통증이 심해졌다. 이에 따라 이란 당국은 12월4일 그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한 뒤 3주간 후속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형 집행정지 기간은 복역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수감기간 만료 이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언론인 출신인 모하마디는 이란인권보호센터 부대표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인권변호사이자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가 대표를 맡고 있다. 모하마디는 2016년 국가안보 위협 공모와 반정부 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20년 조기 석방됐다. 하지만 2021년 ‘이슬람 지도부 모해’ 혐의로 다시 체포돼 징역 30개월형을 선고받고 수도 테헤란의 악명 높은 에빈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란 사법당국은 2023년 1월과 2024년 10월 옥중 선동죄 등의 혐의로 모하마디의 형량을 각각 15개월과 6개월씩 추가한 바 있다.

앞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23년 10월6일 “여성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우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평생 헌신했다”며 모하마디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 그의 아들 알리 라마니(18)는 비비시와 한 인터뷰에서 “어머니와 짧게 통화했는데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에빈교도소에서 석방될 때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전하셨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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