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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을 권리 마지노선

등록 2026-09-17 21:52수정 2026-09-23 18:37
2026년 9월13일 경기 여주교도소 의료수용동 의료거실에 간병인 수용자를 알리는 메모가 붙어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2026년 9월13일 경기 여주교도소 의료수용동 의료거실에 간병인 수용자를 알리는 메모가 붙어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한국 사회처럼 교도소도 빠르게 늙고 있다. 교도소에 노인과 중증질환을 지닌 수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노인전담 교도소를 전국에 4곳 두고 있지만, 수용률이 최대 145.8%에 이를 정도로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 노인전담인데도 의료·돌봄 인력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모범 수형자 가운데 일부를 ‘간병 수용자’로 선정해 노인과 중증 수용자 요양과 돌봄을 맡기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죄를 지었다고 치료받을 권리까지 빼앗기는 건 아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엔 수용자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시돼 있고,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은 국가가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하며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못박는다. 하지만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수용자 건강권’은 한국에서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화에 추가 돌봄 업무까지 맡게 된 교도관들의 인권 또한 마찬가지다.

한겨레21은 노인·중증 수용자가 늘어나는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경기도 여주교도소와 노인전담 교도소인 대구교도소의 간병 수용자와 교도관, 교도소장 등을 두루 만나 심층 인터뷰했다. 우리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해법과 대안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료·형사법 등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관련 기사>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913.html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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