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8월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31년 이후 국가 탄소 감축 경로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됐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입법 공백은 메웠지만, 실질적인 감축 의무 기준이 미래세대의 감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선형 감축’으로 설정돼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법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로 정했다. 2040년은 69~80%, 2045년은 84~90% 범위에서 감축한다. 하한은 2050년까지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감축’, 상한은 초기에 더 많이 줄여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는 ‘조기 감축’을 기준으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규제는 하한에 연동된다. 조기 감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하한선에 규제 의무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에 더 많은 감축 부담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8월 헌재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목표는 합헌이지만,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의 정량적 목표가 없는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취지의 결정을 남겼다. 이후 진행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에서도 시민대표단의 77.9%는 조기 감축 경로를 선택했고, 미래세대 대표단 역시 75%가 같은 방식을 지지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 과정을 모두 뒤집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내어 “사실상 상한은 생색일 뿐 규범력을 가진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선형 감축 경로인 하한선뿐으로, 눈속임이고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12년 전, 이미 네팔 ‘빙하 홍수’ 내다본 EBS…260만뷰 폭발

대홍수 히말라야 강 ‘평정’ 잃었다…2배속 해빙이 헤집어 상처투성이

소방서 구내식당서 ‘찬 흰죽’ 왜?…“8월29일 국가적 치욕 기억해야”

홍수 이틀 만에 중국 티베트 댐 붕괴…구조대·주민 대피

중앙일보 이어 “JTBC도 매각”…중앙그룹 언론사 모두 새 주인 찾나

전한길 “구독료 주시면 김현태 장군님 가족 부양”…법정구속 특집 유튜브

“국회 ‘백골단’ 몰고 온” 김민전…박근혜 만난 뒤 “윤석열도 보고 싶어”

한국인 소장 “네팔인 직원들 두고 못 가요…다 구조되면 나갈 것”

“690g 이른둥이 진료비 2억원 넘는데…국민 도움 덕분”
![[단독] 반구대병원 “환자 85.7% 전원 계획”…‘폐쇄병동 돌려막기’ 우려 [단독] 반구대병원 “환자 85.7% 전원 계획”…‘폐쇄병동 돌려막기’ 우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828/53_17878837463927_20260828501050.jpg)
[단독] 반구대병원 “환자 85.7% 전원 계획”…‘폐쇄병동 돌려막기’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