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29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김승모 노동자 사망사고 조사 결과 및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에이치엘(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 김승모(28)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26년 7월29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김씨는 7월22일 낮 12시48분께 에이치엘만도 평택공장 머시닝센터(MCT) 12호기 내부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원청 관리자가 내부 작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운전을 지시하면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난 설비는 2005년 생산된 구형 모델이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당시 두 하청업체가 동시에 작업했지만 안전관리자나 작업지휘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2016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구조적으로 닮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기계 내부 작업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설비를 가동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장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작업허가서 사후 작성과 위험성 평가서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유가족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불법을 묵인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회사가 법에 따른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에이치엘만도 대표의 공개 사과와 노사 공동조사단 구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에이치엘만도는 “비통한 심정에 빠져 계실 유가족과 동료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조사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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