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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여태?… 반헌법 행위 167명 포상 취소

등록 2026-07-23 23:25 수정 2026-07-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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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가운데)이 2026년 7월21일 정부 포상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가운데)이 2026년 7월21일 정부 포상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0~1980년대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지금의 경찰청)에서 대공수사관으로 재직하며 고문 수사를 일삼았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2026년 3월 사망)의 국무총리 표창 수여가 취소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2008년 사망)의 근정훈장(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과 대통령 표창 수여도 없던 일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훈 취소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근안, 박처원을 비롯해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등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에 가담한 공직자 167명의 서훈 198점이 뒤늦게 취소됐다.

취소 명단에 포함된 주요 군 인사를 보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12·12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대항하는 주요 지휘관들을 연행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2018년 사망)과,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2004년 사망)이 받은 무공훈장(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이 박탈됐다.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실행한 변길남 전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의 무공훈장 수여도 효력을 상실했다.

그 외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경찰청 20명, 국가정보원 71명)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재심사건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돼 정부 포상이 모두 취소됐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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