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한겨레 자료
교육부가 2026년 1월부터 전국 학원 1만5천여 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4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교습비 초과 징수나 편법 인상을 한 학원도 596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고발 및 수사 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등의 처분을 했다. 과태료 부과는 707건, 총액은 9억3천만원이다.
교육부 조사를 보면,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은 심야교습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밤 11시 이후에도 수업을 진행했고, 송파구의 한 교습소는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의 두 배를 교습비로 받아왔다. 일부 학원은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부모 부담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고발·수사 의뢰된 학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국세청의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학원 교습비는 신고제로 운영돼, 학원주들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학원들은 수강료 자체를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수업 시간 늘리기, 추가 프로그램 신설, 교재비나 관리비 등 교습비 외의 항목 추가 등의 방식으로 학원비를 높여왔다. 2026년 3월 발표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천원으로, 전년(59만2천원) 대비 2% 늘었다.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 당국은 초과 교습비를 받은 학원에는 매출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학원법 위반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10배 올릴 계획이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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