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가 2024년 11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강화 및 대지급 현실화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한겨레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혼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들’의 평균 체납액이 47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장 2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26년 5월3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3년 5월~2026년 5월)간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366명(남성 307명, 여성 59명)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173억1397만원이었다.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개인정보(성명·나이·직업·양육비 채무액 등)가 공개된다.
1명당 평균 미지급액은 약 4730만원, 최대 미지급액은 3억4430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체납액은 280만원이었고, 양육비 미지급 기간은 평균 5년6개월이었다. 최단 체납 기간은 7개월인 데 비해 가장 긴 체납 사례는 20년7개월이나 되었다. 채무 불이행자의 평균연령은 44살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94명), 30대(92명), 20대(8명), 60대(4명) 순이었다.
366명 중 직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77%(28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회사원(59명), 일용직 노동자(8명), 자영업자(7명) 순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명단 공개 외에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제재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23년 639건에서 2024년 947건, 2025년 1389건으로 집계됐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함께 상담과 소송 지원은 물론 추심·압류 등 이행 확보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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