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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시간 쓸게요”, 오타가 아니다

등록 2026-06-04 20:10 수정 2026-06-05 09: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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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병원 다녀와야 해서 연차 1시간만 쓸게요.”

2027년부터는 노동자가 기존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4시간 근무할 경우, 별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26년 6월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차휴가 사용 방식의 변화다. 지금까지는 연차를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노사 합의가 있어야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했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 진료, 육아 문제, 가족 돌봄, 은행 업무처럼 짧은 용무를 위해 하루 연차를 모두 써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노동시간이 4시간일 때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4시간 근무일 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노동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해서 노동자가 “차라리 30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요청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 밖에 노동자가 연차를 신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시행 시점은 연차 분할 사용의 경우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다.

정부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휴식권과 근무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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