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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자 명단에 노동자 체중까지 모았다

개보위,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무단수집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 부과
등록 2026-06-11 21:37 수정 2026-06-12 07:30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2025년 발생한 쿠팡의 375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5년 에스케이(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 1348억원의 4.6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보위는 2026년 6월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과 자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런 처분을 의결했다고 6월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쿠팡이 내부 시스템 접속에 쓰는 인증 서명키를 소홀히 관리해 퇴직 직원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파기 의무 위반, 조사 방해 행위 등도 추가로 확인돼 시정 명령했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이용자 권리 침해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개보위는 쿠팡이 약 1117만 명의 회원이 다른 누리집과 앱을 이용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개보위는 쿠팡이 부정광고(납치광고)를 게시한 광고 파트너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 기록이 수집되게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위법 행위도 확인돼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보위는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물류센터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물류센터 노동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쿠팡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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