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오른쪽)이 2025년 9월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TV 갈무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행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된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에 비춰볼 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2025년 11월12일 유튜브 방송에서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을 향해 한 말들은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방송 진행자가 욕설을 섞어가며 “김예지는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자 ‘하하하’ 웃었고, 그런 맥락 안에서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할당해서 문제” 등의 발언을 했다.
이것이 “자그마한 일”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그는 11월18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이 박 대변인이 일으킨 문제에 관해 계속 묻자 “당내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노력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박 대변인을 향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잡음 정도로 여기는 인식에 가깝다.
김예지 의원은 이 일을 바로잡기로 했다. 박민영 대변인을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김 의원은 11월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고소장 제출은)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더 많은 사회 참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논평을 발표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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