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13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맞서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이 국회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주가를 부양하려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엔 ‘국내주식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을 들고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1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검토)해달라”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말한 것이다.
지금도 일반투자자가 주식거래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다. 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주식매매 수익으로 내는 돈)와 배당소득세(배당금 수익으로 내는 돈)로 나뉘는데 둘 다 ‘큰손 ’에게 만 해당된다 . 양도소득세는 대주주(한 종목당 50억원 넘게 보유 )에게만 적용하며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 이상 벌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최대 45%를 매긴다 . 그나마 모두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0.15%에 불과하다.
오히려 장기투자 우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대다수가 면세된 상황에선 장기투자자 혜택 차별화가 어려워서다. 여야는 2020년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 일반에 처음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합의하고 2년간 법안을 고치고 다듬었다. 장기 보유자 세제 혜택 논의도 이때 함께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2022년 돌연 법 시행을 미루더니 2024년 12월 끝내 폐지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고배당 기업에 한해 최고세율 45%에서 25%로 대폭 낮추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과잉 특혜”이자 “노동의 가치를 훼손해 ‘일해도 소용없다’는 냉소를 확산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 11월12일 논평) 정책의 무게중심이 자산소득으로 이동하면 노동소득 개선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 격차 해소, 고용 안정과 같은 구조적 과제에는 소극적이면서 자본시장엔 세제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보다 주식 장기 보유자의 이익을 더 걱정하는 정부라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공허하다 ”고 비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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