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26년 7월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7월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살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처분·교정·예방 등의 개선책을 검토하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 설치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의 공론화를 지시한 2월24일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은 면제받는 ‘만 10살 이상~14살 미만’을 뜻한다.
이번에 성평등가족부가 제안한 방안은 2026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가 숙의한 결과다.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협의체는 시민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를 거쳤다.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고, ‘일괄 하향’ 의견도 30.2%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17%였다.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도 ‘일괄 하향 찬성’ 답변이 각각 78%와 67%로 과반을 차지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살(하향)만으론 부족하지 않으냐. 12살이 살해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전세계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12살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으냐”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폭에 대해선 “최대 2년인 것 같다”고 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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