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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촉법소년 13살 하향안’… ‘1년 더’ 미련 보인 이재명 대통령

등록 2026-07-17 16:25 수정 2026-07-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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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26년 7월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26년 7월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7월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살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처분·교정·예방 등의 개선책을 검토하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 설치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의 공론화를 지시한 2월24일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은 면제받는 ‘만 10살 이상~14살 미만’을 뜻한다.

이번에 성평등가족부가 제안한 방안은 2026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가 숙의한 결과다.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협의체는 시민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를 거쳤다.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고, ‘일괄 하향’ 의견도 30.2%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17%였다.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도 ‘일괄 하향 찬성’ 답변이 각각 78%와 67%로 과반을 차지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살(하향)만으론 부족하지 않으냐. 12살이 살해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전세계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12살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으냐”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폭에 대해선 “최대 2년인 것 같다”고 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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