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025년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팩트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지 4시간 만에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인터넷신문 더팩트는 2025년 8월4일 이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네이버, 카카오페이, 엘지씨엔에스(LG CNS)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8월5일 보도했다. 그런데 휴대전화 속 주식계좌 주인은 이 의원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는 보좌관이었다.
더팩트 보도 직후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약 4시간30분 뒤인 저녁 8시께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는 부담 드릴 수 없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8월6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규 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당규) 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에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그의 보좌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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