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원장, 국회서 차명으로 주식거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025년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팩트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지 4시간 만에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인터넷신문 더팩트는 2025년 8월4일 이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네이버, 카카오페이, 엘지씨엔에스(LG CNS)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8월5일 보도했다. 그런데 휴대전화 속 주식계좌 주인은 이 의원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는 보좌관이었다.
더팩트 보도 직후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약 4시간30분 뒤인 저녁 8시께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는 부담 드릴 수 없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8월6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규 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당규) 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에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그의 보좌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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