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2025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이 대통령 재직 시절 국방부 장관에게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 이첩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25년 5월8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5월7일엔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중단됐지만 이튿날 대통령실과의 협의 끝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죄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7월19일 순직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는데, 당시 대통령인 윤석열이 외압을 가해 이종섭 전 장관에게(이종섭 전 장관은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과 같은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을 초래한 범죄처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2023년 7월18일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구명조끼 착용, 구명줄 구비와 같은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채 상병이 순직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기록 이첩 보류와 중단에 나선 이종섭 전 장관 배후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는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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