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김건희 박사 논문도 자동 취소되나?

숙명여대 연구윤리위, ‘석사논문 표절’ 결론 통보 전해져
등록 2025-01-10 20:29 수정 2025-01-11 18:07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조사가 마무리됐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2025년 1월3일 제보자인 숙명민주동문회에 전자우편을 보내 “본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까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표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게 30일의 이의 신청 기간을 통보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2022년 8월 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은 ‘표절률 최대 54.9%’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예비조사에 들어간 뒤, 그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이나 걸린 셈이다. 예비조사 결과 승인 뒤 30일 안에 본조사에 들어가 90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하찮게 뭉개졌다. 2024년 6월, 표절 의혹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나선 문시연 교수가 총장에 당선되면서 전기가 마련됐으나, 지체된 시간만큼 학문 윤리도 속절없이 방치됐다.

숙명여대가 만시지탄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면, 국민대는 일찌감치 학문 윤리를 팽개쳤다. ‘member yuji’(멤버 유지)로 유명해진 김 여사의 박사 논문에 대해 2022년 8월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당시 관행, 심사 자료 유실 등을 들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학문 윤리를 땅에 묻고 콘크리트로 봉인해버린 국민대의 결정도 결정적인 반전 국면을 맞게 됐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과정 자체가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 박사과정에 진학하려면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이거나 관련 법령에 의해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대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