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024년 10월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업무상 주의의무란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다. 이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피고인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재난 예방이 구체적으로 피고인 업무로 부여됐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판결 때 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모두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현재까지 기소된 피의자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금고 3 년 )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금고 2년), 박아무개 전 112상황팀장(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이다. 결국 치안 담당 조직 중에선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처벌을 피하고 용산경찰서장만 유죄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용산구 모두 법적 책임을 벗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10월17일 성명을 내어 “책임 있는 자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참사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사 책임자에 대한 합당하고도 엄중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민이 사법에 부여한 막중한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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