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의 범행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2024년 1월31일 열린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요청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뒤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듬해 9월 <뉴스버스>의 보도로 알려졌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입건했지만 무혐의 처분하고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그사이 검찰은 2023년 이례적으로 재판 중인 손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시켰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2월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수정관실은 매일 총장에게 대면해 직보하는 관계”라며 “(검찰총장이나 대검부장은 모르게 단독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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