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023년 5월24일 제55차 위원회를 열어 1시간여의 격론 끝에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임기 2년여 만에 처음 이뤄진 표결에서 위원 7명의 의견은 4 대 3으로 갈렸다. 다수인 4명의 의견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는 진실화해위의 일이 아니’란 것이었다. 4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3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 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피해자의 국적이나 범죄 발생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 사건에 책임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
해당 사건은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2월24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즈엉구 하미마을에서 일어났다.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 해병대(청룡부대)가 현지 민간인 135명을 총격해 살해했는데 98명이 여성, 59명이 10살 미만이었다. 사건 다음날, 불도저로 인한 주검 훼손도 있었다. 다른 생존자 4명과 함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응우옌티탄(66)은 2023년 2월 <한겨레21>과의 베트남 현지 인터뷰에서 “학살 당시 내가 11살이었고 또래 어린이도 많았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베트콩으로 오해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결정 이후 한베평화재단은 “진실규명 본분을 망각한 자기부정 결정이고, 법적 의무를 내팽개친 직무유기 결정이며, 진실을 은폐하는 데 방조한 2차 가해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신청인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결정에 불복해 재신청할 것이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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