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9년 2월21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로 불법 성착취물을 대량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2023년 1월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과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원의 부를 축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양씨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 기소됐다. ‘헤비업로더(음란물 대량 게시자)-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디지털삭제 업체’라는 4단계 ‘웹하드 카르텔’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주도한 혐의였다. 유포한 영상에는 불법촬영 성착취물,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려 유포하는 성적 영상물도 있었다. 이 밖에 그는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원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들은 선고 직후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웹하드 카르텔 주범인 양진호에게 5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형량이 나왔다. 웹하드 카르텔을 온라인 성착취 산업구조로 보지 않으면 근절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양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또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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