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멈춰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2022년 7월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기다렸다가 보행자가 건넌 뒤에 우회전해야 한다. 다만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보행자가 없다면 푸른 신호등일 때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정부가 우회전 차량에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고 있음에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수는 2019년 1302명에서 2020년 1093명으로 209명(15.4%) 줄었으나, 차량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수는 68명으로 그대로였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도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주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이에 앞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우선통행권을 보장했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차 혼용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으며,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차량이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16명으로, 1970년 3천 명을 돌파한 뒤 51년 만에 3천 명 미만으로 내려갔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8년 5천 명, 1988년 1만 명을 넘어섰고, 1991년 1만3429명으로 역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그 뒤 1998년 1만 명, 2014년 5천 명 이하로 다시 내려갔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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