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임신부가 병원 복도에 앉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임신 36주 낙태’ 사건의 병원 원장과 수술 집도의를 구속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은 병원장 70대 윤아무개씨와 집도의 60대 심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6월27일 한 20대 여성이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경험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여성과 병원장·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여성이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는지, 어떤 고민을 거쳤는지, 임신 과정에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수술을 알렸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확인은 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여성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으로 병원을 수소문해 9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중지 사건에서 ‘살인’이 등장한 것은, 낙태죄 폐지 이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낙태죄에 대해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입법을 주문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에 머무르면서, 경찰은 낙태죄 처벌이 어려운 의료진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월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14~24주’(임신중지 허용 가능 주수)를 명시했던 제21대 국회법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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