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추가로 공개되며 의혹이 더 짙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2024년 10월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6개월 만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에서 이뤄진 시세조종 주문에 대해 모두 범행을 인식하고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맡긴 4개의 계좌에 대해선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권오수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2개 계좌도 범행 인식을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 주가 조작범들의 판결문에 김 여사의 구체적 관여 정황이 적시되며 대통령실의 해명이 무너지는 와중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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