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24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한겨레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추가로 공개되며 의혹이 더 짙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2024년 10월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6개월 만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에서 이뤄진 시세조종 주문에 대해 모두 범행을 인식하고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맡긴 4개의 계좌에 대해선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권오수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2개 계좌도 범행 인식을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 주가 조작범들의 판결문에 김 여사의 구체적 관여 정황이 적시되며 대통령실의 해명이 무너지는 와중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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