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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18살에서 24살로

등록 2021-07-16 16:41 수정 2021-07-17 02:4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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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살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보호종료아동이 만 24살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보호종료 이후 지금까진 3년간만 지급하던 자립 수당은 5년까지 지원한다. 만 24살에 시설에서 나왔다면 29살이 될 때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2021년 7월13일 이런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법·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3만여 명 아동이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 학대, 사망 등 저마다 이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형태로 보호받고 있다. 이 중 대략 10%가 매년 만 18살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준비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자립은 생활고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에 그쳤다. 그해 최저임금보다 52만원 적었다. 정부에서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비율도 40%로 높은 편이다. 주거비나 생활비 등 때문에 부채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 평균 부채액은 605만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50%로 또래(2018년 기준 16%)보다 높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2021년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2년부터 새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으로 인해 만 18살 이후 시설에서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과,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은 최근 20대 대학생으로는 처음 청와대 1급 비서관에 임명된 박성민 청년비서관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국민일보> 7월14일 보도). <한겨레21>은 제1255호(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794.html ), 제1286호(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798.html)에서 보호종료아동의 독립을 다뤘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관심 분야 기술, 인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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