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이 2025년 3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3월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심 총장 딸) 심아무개씨가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다”고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조건으로 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심씨는 당시 석사학위를 받기 전이라 자격 미달이지만, 이 채용에서 최종합격해 2024년 3~11월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심 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심씨의 대학원 수업을 지도한 박철희 주일 대사였다.
또 심씨가 최근 외교부 연구원 채용 전형에 합격한 과정에서도 미심쩍은 정황이 나타났다. 외교부는 2025년 1월3일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유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다른 응시자가 최종면접까지 갔지만 불합격했다. 자격 조건에 맞지 않은 심씨는 이 채용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심씨는 경제 분야가 아닌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전공의 석사학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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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월5일 외교부는 응시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능통자’로 갑자기 변경해 다시 채용 공고를 냈다. 한 달 만에 재공고하면서 자격 조건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심씨는 이 채용에 응시해 최종합격했다. 심씨는 신원 조회를 통과하면 외교부 공무직으로 일하게 된다.
외교부가 연구원 채용 공고를 한 달 만에 다시 내면서 심씨의 석사 전공에 맞춰 자격 조건을 바꾼 사실도 의아하지만, 심지어 심씨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심씨가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기간이 8개월3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검찰총장인 아빠 찬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외교부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심씨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심씨는 8300만원 상당의 국외 주식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인 심 총장과 가족의 재산이 모두 108억8800만원으로 신고됐음에도,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27일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심 총장의 재산 총액은 121억59만원으로, 그 전해에 비해 3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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