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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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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발의바리’ 싸왔어요~

한겨레TV의 새 프로그램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

9월18일 첫 방송 주제는 ‘데이트폭력방지법’
등록 2017-09-19 14:43 수정 2020-05-03 04:28
한겨레TV의 새 프로그램 가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을 이끄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채경화 기자는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법안, 또는 논란이 벌어지는 법안을 매주 하나씩 엄선해,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함께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은 매주 방송에서 다뤄지는 법안을 그주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첫 회의 주제는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이트폭력방지법’이다. _편집자
이하 작가 제공

이하 작가 제공

지난 7월18일 새벽 서울 신당동의 한 골목에서 손아무개(22)씨는 헤어진 애인을 주먹으로 마구 내리쳤다. 한때 애인이던 여성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손씨는 넘어진 여성의 얼굴에 수차례 발길질을 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여성을 보호하는 사이 손씨는 1t 트럭을 끌고 와 이들을 향해 돌진했다. 손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자칫 엄청난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의 잔혹한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적 분노가 일었다.

매년 47명의 여성이 애인 손에 목숨 잃는다

이는 결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총 233명에 이른다. 매년 47명의 여성이 애인 손에 목숨을 잃는 셈이다. 지난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 요인’을 보면,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남성 2천 명 가운데 80%가 애인에게 한 번이라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 데이트폭력은 우리 일상 속에 있다.

데이트폭력이 위험한 것은 ‘남녀 사이’라는 긴밀한 관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인 피해자는 외부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폭력은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반복적 폭력은 상해,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데이트폭력에 대해선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들지 않는다. 애인의 폭력이 두려워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돌려보내진 뒤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8일 국가기관이 데이트폭력에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데이트폭력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가 우려될 때 피해자가 언제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경찰서장은 신변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일정 기간 신변을 경호하거나 특정 시설에서 보호하고, 집 근처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의사, 구급대원, 사회복지 공무원, 교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첫 게스트 표창원 의원과 배우 곽현화씨

9월18일 방송되는 한겨레TV 첫 회에선 표창원 의원, 배우 곽현화씨와 함께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짚고 데이트폭력방지법의 내용과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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