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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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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해? 말어?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할 목적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비트코인 투자와 블록체인 응용 가능성 등 1월15일 방송
등록 2018-01-16 14:56 수정 2020-05-03 04:28
한겨레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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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280억원.

1월6일 SBS 에서는 최근 거센 열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암호화폐)에 대해 방송했다. 이날 방송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된 내용은 비트코인이 막 시작됐을 무렵 8만원에 이를 샀다가 현재 28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된 23살 청년의 이야기였다. 이 청년과 인터뷰를 하는 2시간 동안 그가 소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30억원 더 늘어났다. 청년은 이 가운데 2천만원을 현금화하는 모습을 직접 제작진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정부, 거래소 폐지 등 규제 나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만든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등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된 가상화폐(암호화폐)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블록체인이란, 두 사람 간의 거래 내용을 은행 등 특정 기관에서 보증하는 방식과 달리, 모든 참여자가 거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증하는 별도 기관이 필요 없고 해킹 위험에서도 안전하다고 평가받는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매우 불안한 모습으로 거품 논란을 빚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금융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비트코인 열풍의 이면에는 거품 논란뿐 아니라 규제 방향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는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피해는 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

현재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이 법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법안은 거래소 인가를 위한 최소 자격으로 △자본금 5억원 이상 △충분한 인적·물적 장비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을 꼽고 있다.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 중심 정책을 시행한다. 암호화폐를 새로 만들 때 ‘나중에 화폐를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기존 암호화폐로 자금을 모으는 신규 코인 크라우드펀딩을 금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월11일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폐지 등을 담은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기술 개발의 기회를 정부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까지 확장될까

1월15일 방영되는 한겨레TV 에서는 윤형중 기자(사진)가 출연해 비트코인의 가치와 실체에 대해 알아본다. 또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과 그 부작용을 짚어보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거래뿐 아니라 실생활에 어떻게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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