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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장난치면 벌 받는 법!

인터넷 댓글 조작하면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월26일 방송
등록 2018-02-27 14:28 수정 2020-05-03 04:28
한겨레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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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월15일 현재 서명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에는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댓글 가운데 상당수가 조작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댓글을 달거나 추천을 급격히 늘리는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기계를 이용해 자동으로 댓글을 달거나 추천 수를 높이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여지가 많다. 포털 사이트에는 댓글이나 추천이 많은 기사가 주로 상단에 올라오기 때문이다.

선거에도 영향 미치는 인터넷 조작

지난해 11월에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17년 인터넷 자유 지수’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30개국 정부가 온라인 정보를 왜곡하기 위한 조작과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인터넷 조작이 2017년 한 해 동안 최소 18개국의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여론 조작이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 정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가짜뉴스 법률대책단은 현재까지 모두 350건의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을 찾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문제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댓글을 조작한 게 밝혀지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월31일 댓글 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제42조 4항에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포털 책임 묻는 법안도 마련 중

또 다른 문제는, 이 법만으로는 댓글 조작을 방치한 포털 사이트에 법적 잘못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짜뉴스가 올라오면 운영자가 24시간 안에 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프랑스도 SNS를 포함해 뉴스 사이트까지 이러한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서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 사이트에 가짜뉴스나 댓글 조작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2월26일 방영되는 한겨레TV 에서는 민병두 의원(사진)이 출연해 가짜뉴스·댓글 조작의 심각성과 함께 포털 사이트 규제 방안을 이야기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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