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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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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결실 거둘 수 있을까

1996년 공수처 첫 제안 나왔지만 검찰 조직 반대 심해 거듭 무산
등록 2017-12-21 19:40 수정 2020-05-03 04:28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겨레TV 제공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겨레TV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을 청원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 시작이다.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됐으나 공수처 설치 부분은 제외됐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참여정부 시절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법학자 90% 이상 공수처 찬성

공수처는 그 자체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와 동시에 공수처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가진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 개혁의 한 방법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당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나 법학자들에게 한 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에 절대다수인 80∼90%가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20년이 넘도록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 조직의 반대가 워낙 심한데다 그들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국회에 치열한 로비를 벌여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이뤄낼 것인가 는 문 대통령이 추진할 개혁의 성패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4개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총 7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고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과 이들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다.

지난 10월에는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자체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공수처 규모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수처의 힘을 빼려는 후퇴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초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공수처 규모를 120명 정도로 정해두었지만, 법무부 안에선 그 규모가 절반 수준인 55명으로 줄었다. 수사 대상에서도 금융감독원 임직원이나 현직 장성을 제외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이를 처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수처에 대한 각 정당 입장은?

12월18일 방영되는 한겨레TV 에선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법안 처리 전망도 알아본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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