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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상임위에서 물러나라

검찰 수사 받는데도 법사위원장 자리 지키는 권성동 의원…

백혜련 민주당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8-03-09 10:32 수정 2020-05-03 04:28
한겨레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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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특히 권 의원은 자신이 연루된 강원랜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그가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검찰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피감기관인 검찰로서는 법사위원장의 요구를 엄청난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위 이용해 검찰에 부당 압력 의혹

실제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1차 수사 때 권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 이 수사에 대해 ‘부실 수사’라는 평가를 내리는 이유다. 2월6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임을 촉구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검찰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2월20일 권 의원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지만 그는 여전히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월22일 한술 더 떠 권 의원을 6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낼 방법은 없을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6일 국회의원이 피의자가 됐을 경우 해당 상임위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40조에 “형사사법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검찰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은 법사위원에서 제외되며, 경찰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도 경찰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현재도 국회의원이 수사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는 “국회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회피 의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권 의원처럼 규정을 어기더라도 현행법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현재로서는 백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의자인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직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 월권행위 막는 법안도

3월5일 방영되는 한겨레TV 에서는 백혜련 의원(사진)이 출연해 수사받는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국회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가로막는 ‘월권행위’를 하면서 벌어지는 각종 폐해와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도 함께 다룬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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