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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013년 현재 27%에 그쳤다.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네 번째인 39위였다.
국민의 사법 불신은 2011년 취임해 2017년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더욱 심화됐다. ‘가카 빅엿’ 발언을 한 서기호 판사가 2012년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처음 무죄를 선고해 ‘소신 판사’가 된 이정렬 부장판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판결 자체의 신뢰도도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혁 방안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다. 먼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사법평의회’ 도입안을 내놨다. 현재의 사법 체제는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의 인사와 징계, 법원 예산 등 사법 행정 전반에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한 명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가 법관들의 ‘눈치 보기’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장 대신 사법평의회가 사법 행정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사법평의회 상임위원은 국회(8명)와 대통령(2명) 추천, 법관회의(6명)에서 선출한 16명으로 구성한다. 이 방안에 대해선 사법부가 자칫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근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법평의회 도입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둘째는 국회에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각급 법원장을 판사회의가 결정한 판사로 임명하게 하고 법관의 장기 근속을 가능케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승진이 안 된 판사가 옷을 벗는 현재의 시스템은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를 요구하는 관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셋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법개혁안이다. 11월6일 대법원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개혁 실무준비단을 구성했다. 실무단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11월20일 방영될 한겨레TV 에선 이정렬 전 부장판사(사진)가 출연해 이 세 가지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등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나타난 여러 사법 부조리 사례와 함께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할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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