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결혼도 하는데 투표는?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19살인 선거연령…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 인권법 제정 필요성 2월5일 방송
등록 2018-02-06 05:24 수정 2020-05-02 19:28
한겨레TV 제공

한겨레TV 제공

“자유한국당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2월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1월31일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만 18살 선거연령 하향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연령 내리기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던 두 보수당의 견해가 변함에 따라 앞으로 선거연령이 현행 만 19살에서 만 18살로 낮춰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렇게 되면 약 60만 명의 유권자가 추가로 생겨난다.

한국당 내부에선 여전히 반대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년 전에도 ‘촛불 개혁입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와 바른정당의 소극적 태도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당시 한국당이 반대했던 이유는 젊은 유권자의 성향이 ‘반보수’일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2016년 초 선거법 개정 협상 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현 한국당 의원)는 “수도권은 2~3%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선거연령을 낮추면) 수도권 의원들이 가만있겠느냐”고도 말했다. 한국당 내부에선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만 19살이 되어야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다른 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에서 18살은 자신의 의사대로 결혼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군 입대가 가능하고, 운전면허도 얻을 수 있는 나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선거 가능 연령이 19살이다.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하고, 나머지 32개국은 모두 18살부터 투표한다.

3·1운동과 4·19혁명 청소년 주도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룬 사건으로 3·1운동과 4·19혁명이 나온다. 이 역사적 사건은 모두 당시 청소년들이 주도했다”며 “선거연령 하향뿐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참정권이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은 박 의원 안을 포함해 11개가 국회 계류 중이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5월22일 이전에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올해 6·13 지방선거 때부터 18살 투표가 가능해진다.

2월5일 방영되는 한겨레TV 에서는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상임대표(사진)와 함께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 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독자  퍼스트  언론,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