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TV 제공
지난 2월8일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을 두고 법원이 자본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삼성에 ‘눈치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는 국민이 직접 판결문을 읽고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전문 공개를 결정했다.
법원 출입기자단은 즉각 반응했다. 기자단은 2월21일 에 법원 출입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1·2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자단은 징계를 결정하며 이런 관례를 무시하면 법원이 더 이상 주요 사건의 판결문을 기자단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기자단의 중징계 결정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됐다.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사가 아닌 이가 원하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온라인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은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온라인으로 공개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이나 나머지 96.8%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려면 법원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컴퓨터는 4대에 불과해 예약을 해도 짧게는 2주를 기다려야 한다. 판결문을 검색하더라도 출력·복사·촬영이 금지된다.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항과 달리 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사실상 비공개되는 셈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해 2월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 의원은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법부의 신뢰도 높일 수 있다”며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비슷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제59조를 보면,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판결문 안에 있는 단어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도 있게 했다.
외국의 예를 봐도 대부분 판결문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미국은 특정 유형의 범죄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문과 관련 서류가 전부 공개되며, 유럽은 선별적 공개를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공개 자체를 막고 있진 않다.
3월12일 방영되는 한겨레TV 에서는 금태섭 의원이 출연해 그동안 한국에서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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