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아이 셋을 둔 한 워킹맘이 과로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그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자마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토요일 5시30분에 출근하고 일요일에도 출근해 아침 7시께 회사 비상계단에서 쓰러져 숨졌다. 정부는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한 해 공공부문에서 과로로 숨지는 이들은 평균 35명, 민간부문에선 320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을 가진 나라인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도 따지고 보면 장시간 노동이다.
‘칼퇴근법’ 11건 국회 발의현재 국회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1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기업 부담을 늘려 경제가 위축된다며 경제계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발상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적게 일하고 많이 쉬면 생산성이 늘어난다. 11월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04년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뒤 국내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 넘게 늘어났다.
발의된 11건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한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놓는 바람에 주당 최대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 일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 된다.
“칼퇴근법 핵심은 노동시간 기록”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칼퇴근 패키지법’을 발의했던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칼퇴근법의 핵심이 바로 회사가 노동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야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를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근무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칼퇴근’을 공약으로 내세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1월13일 방영될 한겨레TV 에선 장하나(사진) 전 의원이 출연해 한국의 워킹맘이 직면한 현실과 칼퇴근법의 통과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정책을 세운 뒤 출산율이 높아진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일·가정 양립’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짚어본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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