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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도 몰수패 할 수 있는 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자 불법 재산 조사해

국고로 돌리는 특별법 발의… 11월27일 방송
등록 2017-11-30 03:07 수정 2020-05-03 04:28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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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이들이 벌인 국정농단 사태는 하나씩 베일을 벗었지만,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진 재산 축적 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최순실씨 아버지)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최순실씨의 재산은 부동산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원 규모다. 그러나 해외 은닉 재산 등 특검팀에서 밝히지 못한 재산이 수조원대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언제 축재했든 소급 적용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이들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여야 의원 135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불법·부정 축재가 발견될 경우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외부의 지시나 간섭에서 자유로운 독립기관이다. 위원으로는 판검사나 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와 회계사, 금융분석 전문가 등이 활동한다. 또한 이들의 재산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든 관계없이 소급해 적용할 수 있고, 누구든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형을 받고 나온 뒤에도 이 재산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국정농단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 몰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 외에 최순실씨의 재산을 환수하려는 법안은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들이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고, 신고포상제를 실시해 부정 축재 재산 신고자가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추징 대상을 ‘최순실 게이트’뿐 아니라 ‘민주헌정 침해 행위자들’로 넓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법은 박정희 정권인 1974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농단자가 불법 축재한 재산과 그것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까지 환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안민석 의원 출연 예정

11월27일 방영될 한겨레TV 에선 안민석(사진) 의원이 출연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다룬다. 보수 야당이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과 함께 법안 통과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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