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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장님은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철성 경찰총장 저는 없습니다.
진선미 의원 몰래카메라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몰래카메라 범죄의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틀어봐주시겠어요? 지금 이 영상은 저희가 지금 이 현장에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를 통해 청장님 쪽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철성 총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몰카)는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 책상에 놓인 탁상시계였다. 진 의원은 이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였던 플라스틱 물병에 설치된 몰카와 자동차 열쇠 모양의 몰카도 함께 공개했다. 몰카 피해를 당한 적 없다는 이철성 경찰총장을 직접 몰카로 찍어 공개하는 방식으로 그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
몰카 범죄는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몰카 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크게 늘었다. 범죄 건수도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몰카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새 모델이 163종이 나오는 등 해마다 40여 종의 신제품이 나오고 있다. 그림, 옷걸이, 나사못, 리모컨 등 몰카가 설치된 물품도 가지각색이다. 몰카 범죄 피해 동영상은 한번 온라인에 배포되면 모두 회수하기 어려워 피해 정도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불법 촬영범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안’ 등 모두 세 가지다.
먼저 공중화장실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카 설치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했다. 성폭력 처벌법은 자신의 몸을 찍거나 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했으며, 상습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다.
11월 발의 예정인 위장형 카메라 관리법은 몰카 범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 허가받은 사람만 위장형 카메라를 팔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도 관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살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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