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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혈세, 토해 내!

국가가 위법행위로 낭비한 세금 돌려받는 ‘국민소송법’ 1월22일 방송
등록 2018-01-23 17:13 수정 2020-05-03 04:28
조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한겨레 TV 제공

조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한겨레 TV 제공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95만원짜리 USB 메모리, 물 새는 전투화….

웃지 못할 불량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 방위산업의 비리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2015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한 방산 비리 규모는 무려 1600억원대였다.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이 낭비됐으니 관련자를 처벌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잘못 쓰인 국가재정을 돌려받진 못했다. 각종 위법행위로 줄줄 새는 세금을 부패를 저지른 이에게서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

공익제보자에겐 보상금

이를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국민소송법)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세금을 낭비했을 때 납세자인 국민이 소송으로 이를 다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다만 이 법안은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민 1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 서명으로 먼저 감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최장 9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 소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제기 전에 증거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자나 소송에 참여한 국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내용도 있다. 법안 제31조에는 “1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규모의 10분의 1 한도 안에서 원고와 공익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국가판’ 주민소송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인 ‘주민소송제’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가 1조원을 들여 2010년 완공했으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용인경전철에 대해 2013년 용인 시민들은 김학규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2심 재판에선 사업 책임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용인시 직원 등에게 10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소송제는 이렇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를 국가 단위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정부도 국민소송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법무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하며 국민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월22일 방영되는 한겨레TV 에서는 조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이 나와 국민소송제의 취지와 법안 내용을 설명한다. 미국 등 국민소송제가 도입된 외국의 입법 사례를 소개하고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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