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 권한 등 강원도에 각종 특례를 주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같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강원도지사에게 넘어간다.
국회는 2023년 5월25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특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등산로와 탐방로,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최초 개정안에 담겼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제외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등 일부 권한은 개정안 시행 이후 3년만 효력을 가진다. 이후엔 환경부에서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연장 또는 폐지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강원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기 전 반대토론에 나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초기 개정안에 비해 치명적인 조항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아가고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강원 지역의 환경과 사회·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고려한 법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토론을 위해 단상에 올라가기 전부터 고성이 울려퍼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 차례 외쳤다. 약 5분 동안 이어진 반대토론이 끝나자 표결이 진행됐고 결국 특별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제41조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 △제42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조항 △제55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조항 및 제56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특례 조항 △제64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이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배제한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런 무소불위의 난개발 법이 강원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 특별법이라는 나쁜 선례로 무너지면 뒤이어 줄줄이 다른 지역 특별법도 넘치게 되고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자 강원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규제혁신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례를 예로 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만 8년이나 발목이 붙잡힌 아픈 경험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8년 발목,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강원도의 숙원사업이던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에서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지 않았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 2023년 2월 조건부로 협의해줬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강원도는 환경부를 거치지 않고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케이블카 같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가능해졌다.
한국환경회의 쪽은 성명을 내고 “특별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라며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무엇으로 난개발을 견제하고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보호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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