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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판결, 올해 안에 확정될까

등록 2026-06-19 13:42 수정 2026-06-19 17:29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위기에 빠졌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6년 6월17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7월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이뤄진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쪽으로부터 총 10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씨를 통해 조사비 3300만원을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오 시장 쪽이 사실상 명씨가 실질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오 시장이 “범행의 최종 수혜자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 쪽은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오 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집행유예,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상 신속 처리 대상이다. 1심 선고가 예정대로 7월22일 나오면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도 일반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2026년 12월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오 시장이 직을 상실할 경우 서울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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