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잡자고, 내 얼굴부터 내놓으라니

안면인증 적용 시연 장면. 연합뉴스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개통 방식이 안면인증을 거치는 등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7월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때 다중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안면인증,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원천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불편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2026년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은 공동성명을 내어 “추가적인 본인 확인은 ‘명의 대여’를 통한 대포폰 개설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대다수 선의의 이용자가 져야 하는 부담은 ‘항상’ 발생하게 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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