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2025년 9월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윤석열 파면 사흘 뒤였던 2025년 4월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등과 회동하고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메가톤급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사법부의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이 의혹은 아직은 ‘사실이라면’이란 전제를 달고 있다. 민주당은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도 난입, 대통령 탄핵 등 굵직한 사태 국면마다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등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으며, 거론되는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의혹은 사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독립성’과 ‘정당성’을 흔드는 문제다. 물론 증거와 맥락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과잉된 해석으로 단정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다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원장회의를 연 판사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사법 독립성을 해치고, ‘맞춤형 재판’이 될 위험을 제기했다. 일관성과 효율성보다 더 중대한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잣대를 조 대법원장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했느냐는 의혹과 이후 그의 행보가 사법 독립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시민들은 묻고 있다.
민주화 이후 대법원장의 사퇴는 1993년에 한 번 있었다. 1993년 사법 파동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 이제 법관들이 물어야 하지 않을까. 조 대법원장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가.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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