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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아직 쌓여 있는 N개의 혐의들

등록 2025-08-14 22:22 수정 2025-08-15 14:24
2025년 8월12일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년 8월12일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씨가 구속됐다. 헌정 역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씨는 2017년 5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을 때 처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으나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다.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이 세 번이나 거부했던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고, 16개 혐의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개시된 지 41일 만에 2평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민중기 특검은 김씨 구속 사유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 개입(특가법상 알선수재) 세 가지만 담았다. 빠른 신병 처리를 위해 두 자릿수에 이르는 의혹 가운데 세 가지에만 우선 집중했다.

구속 사유가 된 사안들에는 모두 결정적 ‘키맨’이 존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7초 매도’ 의혹 당사자와 2차 주가조작 주포의 진술을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공천개입 의혹은 명태균씨가, 통일교 청탁 의혹은 통일교 윤아무개 전 본부장이 김씨 혐의 입증의 ‘키맨’이 됐다.

결정타로는 서해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있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5년 8월12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냐”고 물었고, 김씨가 “누구한테요?”라고 되묻자 “누구든지요”라고 다시 물었고, 김씨가 “안 받았습니다”라고 답하자 바로 심문을 끝냈다고 한다. 특검이 서희건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반클리프 목걸이를 찾아내고 자수서까지 받아 온 상황에서 김씨가 거짓말하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김씨는 그 목걸이와 관련해 입장을 여덟 번 바꿨다.

김씨 앞에는 8월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집사’ 김예성씨와 관련한 혐의를 비롯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엔(n) 개의 추가 혐의가 놓여 있다. 서희건설, 삼부토건, 현대로템, 로봇개 납품 업체 등이 김씨를 통해 어떤 사업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어떻게 다시 김씨에게 돌아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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