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2025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모인 윤대통령 지지자들. 한겨레 정용일 선임기자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세력이 행하는 헌법과 사법 체계 모독은 두 개의 층위에서 자행되고 있다. 하나는 내란죄 우두머리 피고인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어겼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24년 12월3일 이전의 정치 상황은 이런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 자체로도 헌법 위반이다.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윤석열을 보위하기 위해 헌법과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윤석열의 발언을 행동 강령으로 수용한 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며 헌법재판소와 일선 법원 등에 폭력까지 행사하고 나선 극우 정치 세력의 발언과 행위들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나온 윤석열의 궤변은 시민 대부분의 눈과 귀를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극우 세력에게는 준동하는 정치적 근거가 됐다.(‘준동’은 벌레 따위가 꿈적거린다는 뜻으로, 불순한 세력이나 보잘것없는 무리가 법석을 부림을 이르는 말이다.)
윤석열은 2025년 1월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그와 연관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11일 7차 변론에서도 “취임 전에도 야당은 선제 탄핵을 얘기했고 (…) 이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이 정권을 파괴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제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건데, 앞서 말한 헌법 제77조 1항의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발언이면서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 정치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윤석열은 2월4일 5차 변론에서는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말했고, 7차 변론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해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온 국민이 2024년 12월3일 밤 국회 본회의장 진입 직전까지 갔던 계엄군의 행위를 지켜봤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황을 호도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윤석열은 7차 변론에서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조사해서) 조서들끼리 충돌되는 것도 있다. 여기(헌재)서 증인신문 해보면 조서 기재 내용과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느끼는데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 이런 걸 막연히 증거 채택한다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6년 전 윤석열은 이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이던 2019년 인사청문회에 나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필요성을 묻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조서 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되면 (재판 장기화 부작용 등으로)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비용이 워낙 든다”며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 역시 윤석열의 궤변에 일침을 놨다. 정 재판관은 2월11일 7차 변론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의 발언과 달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윤석열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윤석열의 이런 궤변들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헌재 때리기로 이어지면서 극우 세력의 파시즘을 선동했다. 계엄 초기부터 내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급기야 2월12일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퍼포먼스까지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져 ‘헌재가 정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헌재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2월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내란 행위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 여기에 조선일보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 등을 보도하며 “정치 편향 논란에 빠진 헌재” 등의 헌재 때리기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2025년 2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0 연합뉴스
그뿐만 아니다. 법조인 출신인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은 한술 더 떠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인 2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인권위는 2월10일 김 위원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권고안을 두고 “대법원은 (1980년) 5·17 내란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와 확대 조치에 대한 판례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가 일반적인 행정권 발동과 구별되고 사법심사도 자제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그런데 (대법원 판결의) 뒷부분을 쏙 빼고 앞부분만 인용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한 것이어서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권고안으로 상정해서 의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수정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국민들이 불법 계엄으로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싶을까, 아니면 불법적 공력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명을 저버리고 권력자를 비호한 인권위를 없애고 싶을까. 답은 너무 분명하지 않은가”라며 “현재 인권위의 상황이 너무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옹호하는 정치·법조인 등이 벌인 ‘2차 내란’은 극우 세력의 도를 넘는 헌법과 사법 체계 모독과 폭력 행위로 이어졌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발생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조롱성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문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올라와 있다는 점을 들어, 문 대행도 성착취 범죄에 가담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가족까지 끌어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트집 잡는 보도를 이어가자, 이를 활용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통과시키던 2월10일 인권위에는 스스로 ‘자경단’이라고 칭한 이들이 건물 내부까지 진입해 기자와 직원들의 통행을 막았다. 급기야 이들은 취재 기자들을 향해 “이재명 ×××” “시진핑 ×××”라고 해보라며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2 연합뉴스
윤석열이 궤변으로 1차 선동하고 국민의힘과 우경화한 인권위,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가 합심해 윤석열의 선동을 2차로 확산하면서 그동안 변방에 머무르던 극우 세력은 단박에 정치 주류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극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 역시 쏟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별다른 가치 없이 윤석열 보위에만 집중하는 극우 세력의 파시즘 정치가 지속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층위에서 발생하는 헌법과 사법 체계 모독의 모든 이유가 대통령 윤석열을 지키기 위함인데, 윤석열은 이르면 3월 안으로 나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서 파면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첫 번째 층위의 헌법과 사법 체계 모독을 단죄해 윤석열 파면이 현실화하면 상징 기표를 잃은 광장의 극우 준동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나온 극우 준동에 대해서는 다수의 참여자에 대해 이미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명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때) 심야방송을 통해 발표한 내용 중 단 하나의 문장도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는 계엄 선포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이러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법에 규정된 후속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엄법 4조는 계엄 선포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집회를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발표된 계엄포고령 역시 헌법과 계엄법의 근본 취지를 위배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두도록 규정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교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각별히 부여받고 있는 공무원인데 헌정을 훼손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탄핵 사유를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 조속히 탄핵되어 그 형식적 지위를 박탈하고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차 내란’ 세력의 단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현행 헌법과 형법으로도 충분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이후에 나온 ‘2차 내란’에 대해서는) 저들의 부정과 저항으로 주도 세력과 실행 세력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 세력은 내란선동죄로, 실행 세력은 소요죄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쪽이 제기하는 지연전술과 헌법 무시, 법치주의 부정 행태 역시 오히려 탄핵심판 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결정문에서 박근혜 쪽이 사용한 재판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대해 ‘검찰·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적시하며, 오히려 사법절차에 저항한 것을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대통령직 파면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 순서와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헌재를 공격하고 있는 조선일보 등의 비판 역시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선 헌법 불복론, 헌재 부정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년 2월 10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후 접견 관련 내용을 취재진에게 전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민,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의원. 2025.02.10 한겨레 정용일 선임기자
물론 윤석열 파면 이후 극우 세력이 또 다른 쟁점을 찾아 세력화를 꾀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극우 세력에는 법적·정치적·문화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윤석열 파면 이후의 국면을 정치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파면 직후 정치는 급속히 대선 구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데, 내란이라는 국헌문란 사태 이후 단순히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는 정치를 넘어선 더 큰 범주의 정치 담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담론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건 대선 전후로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벌써부터 대한민국헌정회,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 등),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헌법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의 단체들이 개헌안을 내놓거나 토론회 등을 열며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등도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내란 전에는 개헌 자문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내란 직후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하자고 나섰다는 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점 등이 변수다.(20쪽과 22쪽 기사 참조)
개헌보다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문화를 바꾸고, 개헌 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인 선거제도 개편, 직접민주주의적 제도 강화 등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철 교수는 “이번 내란을 봐도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계엄을 해서 문제인 것이지 헌법대로만 했더라면 비상계엄은 선포할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현행 법률 체계에 따라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것이 명백해지고 조기에 국민의 저항으로 제압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해내지 못하는 국회의 입법 과정이 교착상태에 있어 비효율적인 현상을 뒷받침하는 양당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비례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정당의 공천 제도를 더욱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참여공천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도 “극우주의적 담론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존, 평화, 다원주의, 인권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 책임성, 참여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들의 투명성 제고,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권과 참여권 실질적 보장, 언론의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제도는 그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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