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의원 300명’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 얘기다.
정개특위는 앞서 2023년 3월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3개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개 안은 국회의원 수를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각각 도입하는 방안이었다. 세 번째 안은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 도시는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었다.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병립형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난항에 부닥친 건 소위가 이 세 개 안을 내놓은 뒤다.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늘리는 두 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갑작스레 제동을 걸었다. 결국 국민의힘이 수정한 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개 안(소선거구제+권역별·연동형 비례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제)이 3월22일 정개특위에서 의결됐다. 모두 의원수를 늘리지 않은 ‘300석’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의원수를 그대로 둔 채 이뤄지는 개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시민사회는 지적한다. 소수 의원이 독점하는 특권이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과거와 견줘 늘어난 인구수, 법안, 예산, 방대해진 행정부 규모 등을 고려하면 현행 300석으로 의원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편 취지를 살려 비례성을 높이려면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 하는데, ‘밥그릇’ 싸움이 되는 만큼 순탄하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국회가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려면 “500석 규모의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녹색당은 3월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3개 안이 모두 “거대 양당의 집중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개편안을 상정하고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뒤, 3월27일부터 2주 동안 하루 20~60명의 의원이 생중계 토론에 나선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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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한겨레 그림판